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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는 분들이라면 일년에 1회 또는 2회에 걸쳐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재산세 성격을 띄고 있는데요.
도로를 이용하는 비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납신청을 하시면 세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빨리할 수록 기간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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