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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초과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납부한 세금을 일부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마지막에 산출된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환급대상입니다.

환급금 조회와 환급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조회
종합소득세 환급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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